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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2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의 재력을 신뢰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거래로 부도처리되는 어음을 이용하여 예금 잔고 증명 서류를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B과 공모하지 않았고, E에게 예금 잔고 증명서류( 이하 ‘ 이 사건 예금 잔고 증명서류’ 라 한다) 와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동의한 증거 중 일부에 관하여 그 동의를 철회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 1 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 2 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아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예금 잔고 증명서류가 허위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