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집 세면기 수리 문제로 여러 차례 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용돈을 주는 등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피해자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어 2013. 2. 27.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주거에 침입한다
거나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J와 평소 친분관계 및 위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주거침입 및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상 위 범죄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4조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