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74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청도군 B,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이 유실된 부분을 정비하는 작업 등을 함으로써 약 3,320㎡ 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청도군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그 곳 임야에 식재된 소나무, 밤나무 등 입목 25 본을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사진 대지, 산림훼손 구역도, 산림피해 액 산출 내역- 입목 재적 조사서, 산림훼손 지 필지별 조서, 임야도 1부, 임야 대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 이종 벌금 3회 외 전과 없음 등 참 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