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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7나953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2017. 6. 12. 원고차량 운전자 B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본건사고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는 관련 수사기록(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5형제50723호)에 편철되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었고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제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마친 점, 관련 형사 재판절차(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282)에서 주요 증거가 채택됨으로써 B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갑 제19호증의 영상 등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차량의 속도 및 충격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고 B은 본건사고의 가해자로서 사고 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 그 진술 내용을 일방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제2행의 ‘가능성이 중상해를’을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부터 8행까지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5,100,000원, 치료비로 149,843,230원 등 합계 184,943,230원을 지급하였다‘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259,400,000원, 치료비로 232,500,390원 등 합계 491,900,390원을 지급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의 ‘24호증’ 다음에', 갑 제28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