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1.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1. 7. 2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9,34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에스케이홀딩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1,065,700원 상당의 재화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업체에 공급가액 249,39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