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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0201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연일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명코퍼레이션, 영진종합건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 15, 16호증, 을나 제2호증, 을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원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대한주택공사를 ‘원고’라고 한다)는 2001. 4.경 아산시 권곡동에 권곡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자로서 위 공사를 발주하였다.

나. 원고는 2001. 4. 30. 공동수급체인 피고 연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연일’이라고 한다),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후 몇 차례에 걸쳐 피고 주식회사 대명코퍼레이션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대명’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건축, 기계, 토목공사(이하 ‘제1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7,919,064,000원으로 도급하였는데, 그 후 몇 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하여 위 공사금액이 8,253,29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위 당초 도급계약 당시 피고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진건설’이라 한다), 피고 영진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진개발’이라 한다)는 위 계약에 관한 피고 연일, 대명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03. 6.경 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 연일, 대명의 위 각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고, 그 중 기둥, 내력벽 부분의 하자는 2013. 8. 5.까지, 보, 바닥, 지붕 부분의 하자는 2008. 8. 5.까지, 기초, 방수, 지붕공사 부분의 하자는 2006. 8. 5.까지, 조적, 석, 온돌, 경량철골, 설비, 전기, 통신공사 부분의 하자는 2005. 8. 5.까지, 기타 공사 부분의 하자는 2004. 8. 5.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