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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5 2017나40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의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8동 416호 위층에 거주하는 피고가, 2013. 1.경부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야기하고, 2013. 3. 2.경부터 수차례 원고의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주거에 침입하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을 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2014년부터 2016. 6. 10.까지 합계 9,781,403원에 이르는 소득을 얻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과 위 일실수익 상당액 9,781,4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야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일실수익,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층간소음을 야기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자신에게 층간소음을 야기한다고 따지거나 신고한다는 이유로 2013. 3. 2. 원고를 협박하고, 2013. 4. 19. 원고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인천지방검찰청이 2013형제33455호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이 2013. 9. 12. 2013고정2315호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되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거침입, 협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일실수익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