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한도를 조회해서 대출금을 입금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에 대출금을 입금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