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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5917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