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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6 2018구단5522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 생)는 부산 C 주민센터에서 기획, 업무보고, 선거, 동향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2012. 10. 23. 12:30경 점심 식사 도중 우측 손,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퇴근 후에는 입이 좌측으로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20:35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31.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당뇨 등 공무 외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4. 10. 30. 명예퇴직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8. D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사지 마비, 구음장애, 삼킴장애 등의 장해상태에 있다’는 진단을 받아, 2017.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2014. 7. 2.자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① 평소 업무내역을 보더라도 동료 공무원과 비교하여 일상적,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2010년 건강검진 결과표상에서 ‘신장 질환, 당뇨 : 병원 진료 바람, 이상지혈증: 상담 바랍니다’의 판정소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공무와 무관하게 본인의 체질적인 요인과 공무 외(外)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 요양 불승인되었던 질병이므로,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