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공사 수주 담당인 D로부터 위 회사가 수주한 E 신축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자기 책임으로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해 위 회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의 인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사문서위조 (1) 2009. 7. 2. 부산 강서구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H 대표 I와 E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납품 설치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계약서 발주자 란의 “(주)C 대표이사 F”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을 날인하고, (2) 2009. 8.경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E 신축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J으로 하여금 K 대표 L과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면서 위 공사계약서 수급인 란의 “상호: C(주), 성명: F” 기재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인감을 날인케하고, (3) 2009. 9. 24.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M 소속 직원인 N로부터, 위 조합 명의의 준공내역서에 찍을 ㈜C 대표이사 F의 인감이 필요하다고 요구받자 그곳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 F의 인감도장을 파게끔 의뢰를 해 둔 다음,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위 도장집에 찾아가 도장을 찾게 하고 준공내역서에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각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F 명의의 공사계약서 2장 및 준공내역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시공자 확인란을 각 위조하였고,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 가.
의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