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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330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