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8 2018가단330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지상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