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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4고단17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 주 )D 라는 상호의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E를 알게 되어 위 회사 소속 아이 돌 그룹의 일본 체류 경비 또는 데뷔자금 등의 명목으로 일화 약 5,000만 엔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위 회사의 사업이 부진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자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투자 받은 돈을 사적으로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국내로 송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위 회사 소속의 연습생 또는 여성 팬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3. 19. 경 일본국 도쿄도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D 회사 E의 진실, D 대표 (E) 는 사기꾼입니다.

완전히 사기꾼 E, 한국에서 소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쓰레기입니다.

한국 연예계 추방된 인간 ㅋㅋㅋ”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6.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사기 또는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불법적으로 국내에 송금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연습생 등과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트위터 화면 인쇄물 사본

1. 수사보고서( 참고인 I 진출 청취보고)

1. 수사보고서( 참고인 J 진술 청취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