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4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송학구이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두산동 소재 폭스바겐 매장 앞 노상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