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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517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702,8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6.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이며, 피고는 B의 이사장의 직위에 있었던 자이다.

2008년도 보조금 지급 및 반환명령 등 B는 중소기업청장에게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여, 2008. 9. 19.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세부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위 세부추진계획서상 총 소요예산은 772,000,000원이고, 항목별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다.

용역비 : 150,000,000원 - 소프트웨어 개발비 : 50,000,000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100,000,000원 장비비 : 572,000,000원 - 소프트웨어 부문 : 242,000,000원 - 서버 부문 : 280,000,000원 - 네트워크 부문 : 50,000,000원 정보전략 수립비 : 50,000,000원 B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이 사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2008년도 보조금 사업예산 변경승인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2008. 10. 30.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예산을 8억 3,3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승인통보를 받게 되었다.

한편 B는 2008. 9.경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게 이 사건 사업의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총 소요비용이 924,000,000원(개발용역비 352,000,000원, 장비구입비 572,000,000원)으로 추산됨에 따라 2008. 9. 22. 서울지방조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계약을 의뢰하였다.

서울지방조달청장은 이 사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