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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31 2016구합50141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입소정원 16명, 이하 ’이 사건 요양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7. 20.부터 같은 달 23.까지 이 사건 요양시설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4. 5.부터 2015. 5.까지로 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급여내역 등 장기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결과, 원고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조사대상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고 급여비용 전액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조사대상기간 동안 원고가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전체 비용의 16.41%(급여비용 총액: 313,424,340원, 부당청구액: 51,442,190원, 월평균 부당금액: 3,957,091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업무정지 106일(2015. 11. 1.부터 2016. 2. 1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2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사실오인 등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요양시설에 D, E을 추가 입소시켜 돌봄으로써 신고된 입소정원 16명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으나, D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