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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9:3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57번 길 24에 있는 구월 근린공원에서 ‘ 노숙자들 끼리

다툼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생활안전과 B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장 C가 귀가를 요구하며 누워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앉도록 하자 “ 씨 팔, 너 때문에 팔 빠졌어.

”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폭행 태양,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