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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0 2019고합3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B(여, 36세)과 이웃으로 약 13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는 사회연령 4.2세, 사회지수 18, 전체 지능지수 40 이하의 중등도, 고도의 정신지체 수준을 보이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보호자의 전적인 개입 없이 일상적인 대처 및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중순 오후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어머니에게 병아리를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와 함께 마당에서 닭들이 교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할까’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말 오후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 시어머니에게 병아리를 더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산길로 데려간 다음 차 안에서 ‘한 번 하자’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의사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