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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3 2014누11888

공장설립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2행 내지 제3쪽 제1행 및 제6쪽 제1행 내지 제10행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각 고쳐 쓰고, “1. 처분의 경위” 중 [인정근거]란에 갑 제8, 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사항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1심 판결문 밑에서 제2행 내지 제3쪽 제1행 4 피고는 2014. 7. 22.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고, 이후 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2014. 10. 14.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부결되었다.

O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행 내지 제15행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참가인은 2013.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2. 경상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여부 결정을 위한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여 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2014. 10. 14.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아직 참가인에게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ㆍ고시 한 적이 없다.

한편 산단절차간소화법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산업단지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두 개의 절차를 하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