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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1 2019고단1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D 메르세데스벤츠 E300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E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대출하고 2017. 12. 15.경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6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면 할부대금 완납시까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성실히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8. 6. 2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승용차는 대포차로 유통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보충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