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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4 2016고단297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지구 생활 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어, 위 지구의 상가 부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4,500만 원에 위 권리를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7. 8.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E 지구 생활 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가 2013. 7. 11. 경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대상자 지위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상가 부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경 중개 수수료 500만 원을 공제한 권리 양수 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E 지구 생활 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어, 위 지구의 상가 부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1 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상가 부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14.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I과 함께 피해자 J에게 “I 이 E 지구 생활 대책 대상자로 확정되어 위 지구의 상가 부지를 분양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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