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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3 2019나45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8.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억 5,750만 원에 매도하였다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은 2016. 7. 19. 지급하고, 잔금 2억 3,750만 원은 2016. 8. 31. 지급하며, 기간 내에 잔금이 입금되지 않을시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은 매도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 7.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형편이 되는 즉시 잔금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지급할 때까지 최소한 은행이자에다 더하여 월 100만 원씩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였다. 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지급기일인 2016. 8. 31.까지 잔금 2억 3,7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4. 14.경 피고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7. 8. 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2016. 7. 21.부터 2018. 11. 20.까지의 보증금 없는 경우의 차임 합계액은 33,032,000원이고, 2018. 11. 20. 기준 보증금 없는 경우의 월 차임은 1,22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