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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4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04동 902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주)H 대표 B으로부터 평방 미터당 27,000원에 외장 판넬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K’ 상호의 L 명의를 빌려 (주)H와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하도급 기성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5. 2. 10.부터 2015. 4. 10.까지 근로한 I의 임금 5,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0,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화성시 F 소재 G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판넬 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