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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 18:0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오늘은 가게 예약이 있어 술을 드릴 수 없으니 다른 가게로 가서 드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팔년아, 술 안 팔려면 왜 가게 문을 열어두었냐, 내가 오늘 이 가게에 앉아서 2시간 동안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등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약 1시간 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벌금을 내도 내가 낼 테니까 걱정마라, 이 씨팔, 네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오늘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끝까지 가보자 이년아“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현장출동업무에 관한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