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19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45』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0. 3. 04:28 ~ 06:15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혼자 위 매장을 지키면서 매장 내의 물건 및 현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PC방 카운터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꺼내고, 계속해서 위 PC방 무인충전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원을 꺼내간 다음, 그 무렵 하남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5. 06:11 ~ 06:39경 위 D PC방에서, 위 PC방 아르바이트생 E이 청소하고 있는 틈을 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을 꺼내다가 위 E에게 발각되자 “점장과 다 얘기가 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4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302』 피고인은 2017. 4. 27. 02:35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H로부터 위 PC방 34번 테이블에서 누가 가방을 놔둔 채 자리를 비웠다는 말을 듣고 위 PC방 34번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5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핸드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쿠션비비 화장품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클러치가방을 H에게 건네주며 “조끼 안에 숨겨서 나가라.”고 말하고, H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가방을 조끼 안에 숨겨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539』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