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169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3. 16.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D(여, 15세)이 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자 D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오면 팔아주겠다고 말하여 D이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3. 17. 16:00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D의 부친 피해자 E의 집 안방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E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18K 시곗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3.5돈, 사파이어 장식)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2012. 3. 17.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3. 17. 17: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피씨방’ 입구 계단에서 D이 절취하여 온 위 400만 원 상당의 18K 시곗줄, 18K 반지를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나. 2012. 3. 25.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3. 25.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이 절취하여 온 5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쌍, 100만 원 상당의 18K 반지(1.5돈, 다이아몬드 장식), 50만 원 상당의 18K 매달 목걸이 등 모두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