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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정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08: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6세)가 복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창문을 여느냐, 야이 씨발년아, 니 꼬라지가 그러니까 혼자 살지”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며 복도 끝으로 밀어 붙인 후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팔을 몸 뒤로 꺾고, 멱살을 세게 잡아 눈 부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②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