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20.부터 2019. 9. 1.까지, 2017. 10. 17.부터 2018. 12. 14.까지, 2019. 2. 1.부터 2019. 8. 30.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10. 17.부터 2018. 12. 14.까지, 2019. 2. 1.부터 2019. 8. 30.까지 위 ‘D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로서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에 불과하여 중개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7. 6. 14.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 북구 E, 1층 부동산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을 임대인으로 하고, 수탁자 G을 대리인으로 하고, H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90만 원을 받고, 2) 2018. 5. 9.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 북구 I아파트, J호의 소유자인 K를 임대인으로 하고, ㈜L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8만 원을 받고, 3) 2019. 6. 26.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 북구 M아파트, N호의 소유자 O을 매도인으로 하고, P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당사자 직접거래 형식으로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00만 원을 받고, 4) 2019. 7. 15. 위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 북구 M아파트, Q호의 소유자인 R을 매도인으로 하고, S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