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은 2018. 1. 14.경부터 고환과 사타구니 부분의 가려움 증상이 있고, 2018. 1. 16. 아침부터는 좌측 하복부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전경 피고가 운영하는 E소아청소년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였다.
(2) 피고 병원을 방문한 후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C은 피고에게 ‘원고 A이 2006. 10.경 잠복고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내원 2~3일 전부터 좌측 고환 및 사타구니 근처가 간지러운 느낌이 있었는데, 내원 당일부터는 좌측 하복부에 통증까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는 단순한 장염이라며 진경제와 정장제 3일 분을 처방하였을 뿐이다.
(3) 그런데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음에도 좌측 하복부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1. 17. 오후부터는 극심한 좌측 하복부 통증과 더불어 좌측 고환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기까지 하여 수원에 있는 F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장염이 아닌 고환염전의 진단을 받았고, 그 치료를 위한 수술 과정에서 좌측고환의 괴사가 확인되어 좌측고환 적출술을 받았다.
(4) 원고 A이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 A은 10대 남자 청소년으로 급성복통과 고환 부위의 간지러움을 호소하였으므로 의사인 피고로서는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고환염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에 관한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단순히 소화기 질환으로만 취급하고 비뇨기과적 응급상황에 대하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진단상의 과실을 저질렀다.
(5)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A의 증상(하복부통증과 고환 부위의 간지러움)에 대하여 고환염전의 진단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