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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31 2018고단18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8.부터 29톤 동력선 D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6. 10. 18.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19.경 목포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선박을 18억 2,000만 원에 매도하되, 2016. 12. 19.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6. 12. 20. 피해자에게 선박 운영권(점유권 포함)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2017. 1. 19.부터 2018. 1. 20.까지 4차례에 걸쳐 중도금 합계 5억 1,000만 원, 2018. 1. 30. 잔금 12억 6,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잔금 지급일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은 18억 2,000만 원, 매매완결일자는 2018. 1. 30.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16. 12. 20. 위 선박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2016. 12. 27. 위 선박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완결권을 보전하기 위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6. 12.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8,830만 원이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둘러싸고 피해자와 사이에 분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배를 가져와 다른 사람에게 팔아야겠다. 위 선박을 운행하여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녹동항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데려온 기관사 H과 함께 2017. 6. 8. 03:3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피해자가 정박해 둔 위 선박의 기관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부수고 기관실로 들어가 위 선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