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30 경 대구 중구 C OO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
어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 자가 수납장 선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2,8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총 4,6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3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5. 21:42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수납장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녹화 영상 캡 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각 절도죄 [ 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개월 ~10 개월) [ 각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개월 ~2 년 2개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