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49,563,5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4.부터 2018. 7. 5.까지는 연...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헬기 취득 및 운송 의뢰 1) 원고는 2015년 10월경 일본 내 원고의 대행사인 D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을 통해 일본 E 소방서가 소유하던 중고 헬기(품명: AS365N2, 1997년 제작, 이하 ‘이 사건 헬기’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랜드에 있는 헬기 정비업체인 F회사(F, 이하 ‘F'라 한다
)에 이 사건 헬기의 정비를 의뢰하였다. F는 2015. 11. 13. 원고에게 이 사건 헬기의 정비를 위한 비용으로 미화 83,848.58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
)가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보냈다. 2) 원고는 2015년 11월 초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이 사건 헬기를 F로 운송하고, 정비가 완료되면 다시 이 사건 헬기를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의뢰하였다.
피고 B는 2015. 11. 16. 원고에게 ‘헬기 운송 해상운임 내역서(FROM TOKYO TO OAKLAND), 헬기 운송 해상운임 내역서(FROM OAKLAND TO PUSAN)'라는 제목으로, ’해상운임 및 LOCAL 비용 USD 55,000불‘, ’상기 금액은 MAIN BODY 사이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견적서를 보냈다.
3) 피고 B는 이 사건 헬기의 일본 요코하마에서 도쿄항까지 육상운송 및 도쿄항에서 미국 오클랜드항까지 해상운송을 일본 운송업체인 G회사(G, 이하 ‘G’이라 한다
)에 의뢰하였고, 미국 오클랜드항에서 F까지 육상운송을 미국의 H회사(H, 이하 ‘H’이라 한다
)에 의뢰하였다. G은 도쿄항에서 미국 오클랜드항까지 해상운송을 다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에 의뢰하였고, H은 포워딩 업체인 J, 트럭 수배 업체인 K을 통해 미국 오클랜드항에서 F까지 육상운송을 L에 의뢰하였다.
나. 피고 B의 해상적하보험계약 체결 피고 B는 2015. 11. 23. 피고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