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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 10:30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7세) 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구두 추가 진술( 순 번 5), 현장사진( 순 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