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 C정당 진주시장 예비후보자 세 사람 중 한 사람인 D의 선거사무원이었다가 이 사건 문자를 전송할 당시에도 그의 당내경선을 돕고 있었던 피고인의 지위와 실제로 위 D의 당내경선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문자를 전송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E 예비후보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었던 당내경선의 상황이나 당시 퍼져 있던 소문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이 사건 문자의 'G씨‘가 E 예비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았다
거나 추측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I, J, K 등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 ’G씨‘가 E 예비후보를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부분 판단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보완 또는 추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다.
공소장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당내경선 후보자’ 등이 증명되거나 인정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원심판결(원심 판결 3~4쪽 부분)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이 사건 문자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은 당시의 진주시장 예비후보자 세 사람 전부 또는 그 중 피고인이 지지하던 D을 제외한 나머지 두 사람이 아니라 위 세 사람 중 특정의 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소사실도 이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구성된 공소사실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한다), 당내경선 후보자인 E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등에 관한 증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