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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8가단62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후 파산하여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소송을 수계함, 이하 ‘원고’)는 2013. 8. 26. C 주식회사(이하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부산지방법원은 2013. 12. 27. 2013가단90743호로 C에 대하여 원고에게 ‘310,320,169원과 그 중 59,702,690원에 대하여는 2013.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17. 확정되었다.

나. 한편, C은 1991. 6. 5. 울산 울주군 E리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1991. 5. 18. 설립된 D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총사업비 10,684,818,000원으로 정하여 시공하되 전체 체비지 67,665㎡(약 20,469평)를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여 수급하였으나, 위 공사 수행 중 다액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1993.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그 후 C은 하수급인, 체비지 매매예약자 등 C의 채권자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3. 7. 13. (가칭) D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매매예약 채권단에 소외 조합에 대한 당시 기성금에 상응하는 약 7,000평의 체비지 중 3,000평의 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1993. 8. 16. 소외 조합에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1993. 7. 26. (가칭) C 주식회사 협력업체 채권단 대책위원회(이하 앞서 본 채권단와 합하여 ‘이 사건 채권자단’)에 위 약 7,000평 중 나머지 4,000평의 체비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1993. 7. 27. 소외 조합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위 두 양도를 통틀어 '이 사건 선행양도'. 라.

이후 C은 1994. 4. 27. 소외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공사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