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84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마사지 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개한 대부분의 업소는 불법, 퇴폐업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