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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노4000

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경 조현 병이 발병한 이후 15년 간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조현 병으로 인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피해가 크지 않으나 모친의 수입에 의지해 살아가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압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들 역시 편의점에 난입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한 후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과도한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