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