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8 2016고정9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C 일원에서 축사(한우)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6. 30. 한우를 사육하면서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 전까지 퇴비저장실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사 주변에 야적하여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개선명령기한(2015. 9. 30.)까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퇴비처리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 제1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