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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220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0,003원 및 그 중 31,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2. 19.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원고로부터 3,100만 원을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대출, 변제기 2014. 8. 19., 이자율 ‘변동금리(CD기준금리 11.35%)’,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 대출이자율 8%, 3개월 이상 : 대출이자율 9%, 최고 지연배상금률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변제기 이후로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9. 6. 16. 현재 원금 3,100만 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3,080,003원이 미변제 된 채 남아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에 적용되는 지연배상금률은 2018. 4. 13. 이후 현재까지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2019. 6. 16. 기준 잔존 원리금 54,080,003원(= 원금 3,1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3,080,003원) 및 그 중 원금 3,1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9.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대표자 C가 2016. 10. 19.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자 개인이 아닌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C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변제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