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법인이 인수한 분양대금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국승]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024 (2012.05.02)
국세청 심사양도2011-0118 (2011.06.22)
양수법인이 인수한 분양대금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함
양수법인이 분양권 취득의 대가로서 분양대금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양도인은 연체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수법인에 대하여 연체이자 상당의 금전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중 일부가 채권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음
2012누1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류AA
서대전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구합4024 판결
2012. 8. 23.
2012. 9.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7행의 '소외 주식회사'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주식회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BB모터스는 사실상 원고의 1인 회사인바, 원고의 의사는 BB모터스의 영업 준비행위의 일환으로서 현물출자라는 번잡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 없이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BB모터스에게 이전하려는 것이었으며,BB모터스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도 미납되고 있는 금액'인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이다. 만약 위 특약사항을 달리 해석하여 BB모터스가 이 사건 연체이자 지급의무 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BB모터스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사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연체이자 변제액 중 000원은 실제 BB모터스가 아닌 원고가 납입한 것이므로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서 차감하여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그 취득가액보다 000원 더 낮은 가격으로 BB모터스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상당액 역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양도차익의 존부
가) BB모터스가 이 사건 연체이자 지급의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특약사항 제2항에는 '양도일 이후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BB모터스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통상 매매계약에 있어 위와 같은 문구는 '양도일 이후에 새롭게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라 할 것이지만, 앞서 든 증거들, 을 제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라 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B모터스 사이에서는 BB모터스가 이 사건 연체이자 지급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이 변경되었거나 혹은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당사자의 의사는 BB모터스가 이 사건 연체이자 지급의무까지 인수하는 것이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①원고는 BB모터스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BB모터스 간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의 내용은 사실상 전적으로 원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므로 이후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도 약정 내용의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
②위 양도계약 당시 BB모터스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신설법인으로서 이 사건 연체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는지에 상관없이 실제 자금조달의 원천은 원고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양도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과 연체이자 전액이 변제되었다. 따라서 원고 본인 주장과 같이 원고가 분양계약자의 지위 자체를 BB 모터스에 이전하려는 의사였다면 이러한 경우 통상 원고로서는, 양도소득의 발생에 따른 부과처분 등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이상,일부 채무인 연체이자 지급의무만을 자신의 부담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미지급 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BB모터스에게 이전 하려고 의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세무사의 자문에 의하여 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이므로, 당초 원고의 의사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연체이자가 BB모터스 명의로 변제된 점 및 이후 BB모터스의 회계처리에 있어 이 사건 연체이자는 위 수분양 토지의 취득원가로 정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연체이자가 변제 될 당시 원고와 BB모터스의 의사는 이 사건 연체이자의 지급의무자는 BB모터스로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위 양도계약이 원고와 BB모터스 사이에 아무런 양도차익 없이 수 분양자 지위만을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라는 주장인바 이는 위 양도계약이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① 원고와 BB모터스는 앞서 본 양자간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로 별개의 독립된 법률적 인격체 인 점,②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대가로 실제 금원 등이 지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BB모터스에 대하여 위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금전채권은 향후 BB모터스의 영업이익이나 청산금 등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의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도계약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가 얻은 양도차익
앞서 본 바와 같이 BB모터스는 이 사건 분양권 취득의 대가로서 '원고가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추가 부담하게 된 지연손해금 채무인 이 사건 연체이자'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체이자는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관하여 실제 거래한 가액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체이자 상당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과세표준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연체이자 변제금 중 000원의 자금을 조달한 주체가 원고인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하나, BB모터스의 회계처리에 있어 이 사건 연체이자는 위 수분양 토지의 취득원가로 정리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한편 원고는 BB모터스에 대하여 위 000원에 상당하는 금전채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금전채권은 향후 BB모터스의 영업이익이나 청산금 등을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이처럼 양도차익 중 일부가 채권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하여 이를 양도소득세 산정의 과세표준에서 차감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가격을 정함에 있어 취득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하였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