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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200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5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1에서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26. 원고로부터 굴착기를 사용기간 2016. 2. 26.부터 2016. 6. 26.까지, 월 사용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6. 굴착기를 사용기간 2016. 6. 26.부터 2016. 8. 26.까지, 월 사용료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사용기간 동안 굴착기를 사용하고 현재 지급하지 않은 사용료는 12,456,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사용료 12,456,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