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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32628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7. 1. 피고의 계열회사인 C에 입사하여 근무한 다음, 2003. 2. 15. 피고회사에 입사하였고, 2011. 9. 19.부터 AI본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1. 29.부터 부동산운용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 15.부터 실물운용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7. 15.부터 RM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부터 취업규칙, 직원보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개정전 취업규칙 2014. 개정 취업규칙 제14조(급여의 구성항목)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15조(연봉의 결정) 개인별 직무, 업무범위, 평가결과, 경력 등의 결정기준 및 경영진의 정책사항에 의거 결정한다.

제14조(급여의 구성항목)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직무급, 각종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15조(연봉의 결정) 개인별 직무, 평가결과 등의 결정기준 및 경영진의 정책사항에 의거 매년 결정한다.

개정전 직원급여규정 2014. 개정 직원급여규정 제8조(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9조(기본급) ① 연봉결정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다.

② 책정된 월 급여액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기본급을 산정한다.

제8조(급여의 종류) 직원의 급여는 기본급, 직무급, 각종 수당으로 구분한다.

제9조(기본급) ① 직급에 따라 기본급 table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② 직급별 기본급에서 각종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본급으로 산정한다.

제10조(직무급) ③ 직무에 따라 해당 직무밴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 원고는 2013년 105,000,000원(매월 기본급 8,650,000원, 중식대 100,000원)의 연봉을 받았다. 라.

피고의 경영관리팀 팀장인 D은, 2014. 4.경 원고의 2014년 연봉을 산정함에 있어 직무밴드 원고가 2013. 7. 15.부터 맡은 직무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