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11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8. 부산지방법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과 그 종물 내지는 부합물로 미등기 상태인 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5/11 지분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10. 7. 1.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5/1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9. 25.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6/11에 관하여 2000. 11. 1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단78862호로 별지
1. 목록 제2항 및 제3항 기재 각 건물(제2항 기재 건물은 지상 4층, 지하1층의 건물이고, 제3항 기재 건물은 지상 2층의 건물로,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제2항 기재 건물의 3층과 4층 및 지하1층은 단순히 ‘3층’, ‘4층’, ‘지하층’이라 한다)의 임대료 상당액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2. 25. 위 소송에서 별지
2. 조정사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이르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원하나, 피고와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3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