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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1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F이 E 등 지인들을 위 노래 연습장으로 오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E 등이 맥주를 구입한 후 몰래 반입하여 마신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노래 연습장업자의 금지 대상인 ’ 주류제공 행위 ‘에 관한 판단“ 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맥주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검찰에서 ’ 자신이 피고인에게 친한 후배들을 대접하여야 하는데 술은 E 등이 알아서 사 왔으니 그것으로 하면 되고 안주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새우깡과 과일 안주를 만들어 주고 노래방 비도 안 받기로 하는데 동의하였다‘, ’ 자신이 피고인에게 E 등이 맥주 3 병을 사 왔으니 안주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 등이 술을 마시는 것을 알았던 것이 맞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E 등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서 E 등이 맥주를 반입하여 마시는 행위를 묵인하였으며, 이러한 묵인 행위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주류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