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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2.07 2018가단332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건물현황도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