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1. 09:01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지하 101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도 역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검정색 코트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09:04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노량진 역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갈색 긴 머리에 흰색 이어폰을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1. 09:10 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동작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갈색 긴 머리에 검정색 재킷과 흰색 셔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1. 09:18 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 논 현역에서 동작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검정색 긴 머리에 검정색 코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채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