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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13 2018노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청구 자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주거공간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특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의 사정과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나 정신건강 등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