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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4370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2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부인인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유리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폭력 전과들이 다수 있으나,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