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를 오 창과학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창 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견인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견인 차를 수리 비 10,52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7. 1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청 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호텔 부근 도로를 거쳐 청주시 청원구 I 앞 도로에 이르기 까 기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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